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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나요?
Answer
병역법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임무 부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이 특정 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된 정보를 그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절차 및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는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관련 범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범죄2.「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범죄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4.「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부터 제265조까지에 따른 상해와 폭행의 죄,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에 따른 협박의 죄5.「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에 따른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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