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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회복무요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할 수 없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병역법 제32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해당 행위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1.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2.서명 운동을 기도하거나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3.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4.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5.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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