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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병역법 제31조의6 제2항에 따르면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이 당사자로서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조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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