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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병역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3조제2항에 따라 경고처분된 경우3.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4.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되거나 이동한 경우5. 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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