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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복무기관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한 사람이나 관련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병역법 제31조의6 제7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복무기관의 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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