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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신상변동을 통보받은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병역법 제32조 제4항에 의거하여,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을 통보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분야 및 근무지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고,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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