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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회복무요원이 근무를 방해하거나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병역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받게 되며,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됩니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합니다. 해당 행위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1.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2.제32조의3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3.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3의2.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4.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5.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6.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7.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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