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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될 수 있나요?

Answer

병역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합니다.1.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2.제5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3.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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