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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병무청장이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병역법 제33조의7 제1항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됩니다.1.현역병입영 대상자2.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3.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4.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5.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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