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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복무지도교육이 필요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은 어떤 경우에 실시되나요?

Answer

병역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됩니다.1.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2.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그 밖에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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