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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되나요?

Answer

병역법 제33조의10 제4항에 따르면, 예술ㆍ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합니다. 이 경우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다시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습니다. 해당 경우로는 다음이 있습니다.1.제7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2.제83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3.제89조의2 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경우4.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5.승부조작 등 해당 분야 복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6.의무복무기간 중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제3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7.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ㆍ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장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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