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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편입이 취소된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병역법 제33조의10 제5항에 따르면, 제4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1.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2.제4항 제4호의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에서 제55조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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