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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예술ㆍ체육요원이 근무방해나 정치 운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병역법 제33조의10 제2항에 따르면, 예술ㆍ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받고,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됩니다. 다만,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합니다. 해당 행위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1.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2.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3.다른 예술ㆍ체육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4.해당 분야의 복무와 관련하여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5.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의8 제6항 제3호에 따른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6.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경우7.제33조의1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8.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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