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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이 박탈될 수 있나요?

Answer

병역법 제34조의3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은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합니다. 해당 경우로는 다음이 있습니다.1.의사, 치과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2.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임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 후의 직무교육소집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3.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4.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5.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6.신체등급판정 등 신체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7.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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