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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될 수 있나요?

Answer

병역법 제34조의6 제1항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합니다.1.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2.제5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3.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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