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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병역법 제34조의4 제4항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거나 봉급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거나 견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34조의3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유로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제35조 제2항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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