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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이 어떤 경우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Answer

병역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1.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2.「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무관으로 임명되지 못한 경우3.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경우4.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5.「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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