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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장이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시킬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병역법 제34조의7 제1항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됩니다.1.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2.제5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3.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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