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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나요?

Answer

병역법 제36조 제5항에 따르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9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35세(제3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문연구요원(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합니다.1.현역병입영 대상자2.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3.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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