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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 시 병무청장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병역법 제36조 제4항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인원 결정 및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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