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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 중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병역법 제39조 제3항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습니다.1.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3.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ㆍ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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