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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특정 조건에 해당할 때 병무청장은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Answer

병역법 제35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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