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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변동이 발생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nswer

병역법 제3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1.「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2.정당한 사유 없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임용되지 아니한 경우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경우5.「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6.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7.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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