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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병역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2.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제3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35세(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4제4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5.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6.제3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7.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8.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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