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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각각 얼마 동안 복무해야 하나요?

Answer

병역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1.전문연구요원 3년2.산업기능요원 2년 10개월.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년 2개월로 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편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남은 복무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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