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어떤 경우에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을 통보해야 하나요?

Answer

병역법 제40조에 따르면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또는 그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농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1.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2.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제3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경우에는 옮긴 후의 병역지정업체를 말한다)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3.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한 경우4.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5.휴직하거나 정직된 경우 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부터 전입한 경우6.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휴업, 영업정지, 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7.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나.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한 경우다. 제37조 제3항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유예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