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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방부장관이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병역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1.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또는 연장으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2.근무조건이나 작업환경이 나빠 복무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3.병역자원의 수급 계획상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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