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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Answer

병역법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합니다.1.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편입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에서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2.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전직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및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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