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하지 않은 기간이 발생한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Answer
병역법 제41조 제2항에 따르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복무하지 아니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합니다.1.병역지정업체의 휴업ㆍ영업정지 또는 직장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휴직ㆍ정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통틀어 8일 미만 무단결근한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