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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시근로소집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Answer
병역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전시근로소집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1.제44조 제2호의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2.전시근로역(「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외국의 법령에 따라 기술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의2. 대체역(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3.제55조 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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