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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부당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7호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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