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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무, 법무, 군종,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병역법 제58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무, 법무, 군종, 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 법무, 군종,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1.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해당 연수기관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3. 목사ㆍ신부ㆍ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신학대학ㆍ불교대학 또는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4. 수의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 다니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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