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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상대비훈련을 위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예고 없이 실시할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누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병역법 제50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을 위하여 예고 없이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에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교부와 그에 따른 입영의 독려를 위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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