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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현역병이나 보충역의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병역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1.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2. 수형자(受刑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3. 「국적법」에 따른 귀화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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