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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도급계약 중 도급인이 기성고에 따라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에 의해 공사가 미완성인 상태로 계약이 중도에서 해지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여기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확정됩니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6539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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