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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nswer
병역법 제59조에 따르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가.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5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어 법무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2.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3.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4.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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