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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의무, 법무, 군종, 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병역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의무, 법무, 군종 또는 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1.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3.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ㆍ신부ㆍ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각 소속 종교단체에서 자격을 인정한 사람4.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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