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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부대에 입영한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는 언제 실시해야 하나요?

Answer

병역법 제58조 제5항에 따르면 입영부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람이 군부대에 입영한 경우에는 입영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합니다. 군사교육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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