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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병역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2. 연수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3.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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