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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무이행일이 직권으로 연기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병역법 제61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2.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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