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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병역판정검사나 징집 통지서를 받은 후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병역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 심신장애, 재난 또는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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