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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될 수 있나요?

Answer

병역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 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은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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