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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나요?
Answer
병역법 제65조 제8항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1. 보충역(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만 해당하며,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되거나 제11항 전단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제외한다)2.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된 사람3.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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