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경우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나요?

Answer

병역법 제65조 제8항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1. 보충역(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만 해당하며,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되거나 제11항 전단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제외한다)2.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된 사람3.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어떤 경우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