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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병역준비역 중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병역법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신체등급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3.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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