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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법원운영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설치되나요?
Answer
군사법원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군사법원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사법원운영위원회를 둡니다.1. 군판사의 임명 및 연임 동의에 관한 사항2. 군사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3. 판례의 수집ㆍ간행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령에 따라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5. 군사법원 운영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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