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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누구를 임명하거나 위촉합니까?
Answer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위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들이 포함되며 군사법원법 제22조의2 제4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군판사 1명2.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명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6. 각 군 참모총장이 각각 추천하는 장교 3명7 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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