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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충역에 편입된 후 보충역 편입사유가 소멸된 경우 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Answer

병역법 제66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중 보충역 편입사유가 소멸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람이 원할 경우 보충역 편입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취소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합니다. 1. 사상이 건전할 것2. 품행이 단정할 것3. 체력이 강건할 것(제4항에 따른 퇴역(退役) 또는 면역(免役) 대상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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