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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의해 손해의 발생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 사실과 함께 손해의 액수에 대한 증명이 이뤄져야 합니다. 즉, 손해의 규모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요구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과 그 상황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이는 손해의 종류에 따라 증명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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