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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법경찰리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나요?
Answer
군사법원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군사법경찰리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로 구성됩니다.1. 군사경찰과의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임명한 사람2.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소속된 부사관과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군사법경찰리로 임명한 사람3. 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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