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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nswer

군사법원법 제36조 제5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방부검찰단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의 군인 또는 군무원이 피의자인 사건. 다만, 국방부검찰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의 일부를 각 군 검찰단에 위임할 수 있다.2. 각 군 검찰단 다음 각 목의 사건 가. 각 군 본부, 각 군 직할부대 소속의 군인, 군무원이 피의자인 사건 나. 각 군 부대의 작전지역ㆍ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있는 자군(自軍)부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다. 각 군 부대의 작전지역ㆍ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현존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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